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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 부동산 변화 (취득세, 종부세, 전세)

by sillsk 2025. 7. 1.

이재명 정부의 내각 구성이 가속화됨에 따라 2025년 7월 1일을 기점으로 한국 부동산 시장에는 굵직한 정책 변화가 시행되었습니다. 특히 취득세,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전세 관련 제도가 대폭 개편되면서 실수요자와 투자자 모두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각 정책 변화의 핵심 내용을 정리하고, 그 영향과 앞으로의 부동산 시장 흐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세금 관련 클립아트

취득세 개편: 생애 최초와 다주택자 차별화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취득세 개편안은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게는 큰 혜택을, 다주택자에게는 더욱 강화된 과세를 적용하는 방향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우선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기존의 1.1%~2.3%의 취득세율이 대폭 인하되어 0.5%~1% 수준으로 낮아졌습니다. 이에 따라 청년층과 신혼부부에게는 실질적인 주거비 부담 완화 효과가 기대됩니다. 또한 주택가격이 5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추가로 50만원 한도의 취득세 감면 혜택도 함께 주어지고 있어 실수요자 중심의 정책이 강화된 것입니다.

반면,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기존에는 3주택 이상 소유 시 최고 12%까지 적용되던 취득세가, 이번 개편으로 인해 일부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은 13.5%까지 인상되었습니다. 또한 법인을 통한 우회 취득도 세제 혜택이 줄어들면서 실질적인 규제 강화로 이어졌습니다. 이처럼 정부는 조세 형평성과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동시에 고려하여 취득세를 조정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종부세 부담 완화: 1주택자 중심 개편

종합부동산세(종부세)는 2025년 개정안을 통해 1주택자를 중심으로 대폭 완화되었습니다. 그동안 1주택 실수요자도 고가주택 소유 시 높은 종부세 부담에 직면해야 했지만, 7월 1일부터는 1주택자의 경우 공제금액이 기존 12억원에서 15억원으로 상향 조정되었고, 세율도 최대 0.9%에서 0.7%로 인하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고령자·장기보유자에게는 더욱 유리한 세금 환경이 마련되었습니다.

특히 고령자 장기보유 세액공제가 최대 80%까지 확대 적용되며, 이로 인해 고령 은퇴세대나 상속 예정자에게 유리한 세제 환경이 제공됩니다. 반면,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특별공제가 축소되고 합산과세 기준도 강화되어 전체적인 세 부담은 유지됩니다. 이번 종부세 개편은 실거주 목적의 1주택자에게 혜택을 집중하고, 다주택 보유를 억제하는 신호를 명확히 전달하는 정책 변화로 해석됩니다.

전세 제도 개편: 보증금 보호와 월세 전환 대응

전세 제도 또한 2025년 7월을 기점으로 큰 폭의 변화가 이루어졌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변화는 전세보증보험 의무가입 확대입니다. 기존에는 보증금 3억원 이상일 경우에만 적용되던 보증보험이, 이제는 수도권 1억원 이상, 지방 7천만원 이상까지 확대 적용됩니다. 이는 깡통전세 및 전세사기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고, 임차인의 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또한 전세보증보험 가입 시 보험료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는 방안도 도입되어, 임차인의 경제적 부담도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월세 전환율 상한제도 도입되어 기존 4%였던 전환율이 3%로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이는 임대인이 과도하게 월세로 전환하는 것을 방지하고, 임차인의 주거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이번 개편은 최근 몇 년간 이어진 전세시장 불안을 고려한 실질적인 대응책으로, 특히 사회초년생, 청년층, 무주택 세대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2025년 7월 1일을 기점으로 취득세, 종부세, 전세제도까지 전방위적인 부동산 정책 변화가 이뤄졌습니다. 생애 최초 구입자, 1주택 실수요자, 전세 거주자 등 실수요자 보호가 정책의 중심에 선 반면, 다주택자나 투기 목적의 거래에는 더욱 강도 높은 규제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향후 주택 구입이나 임대차 계획이 있다면 이번 정책 변화를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맞는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부동산 규제와 관련한 내용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